조경준 부센터장

이산HR그룹

산재 전문 노무사

조경준

부센터장

전담분야

  • 근골격계
  • 직업성암
  • 폐암·폐질환
  • 과로사·뇌심혈관계
  • 소음증난청
  • 진폐증
  • 자살 및 정신질환
  • 어선원 재해

경력

  • 27기 공인노무사
  • 現) 노무법인 이산 부센터장
  • 現)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現)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성과평가 비계량 평가위원
  • 現) 교보생명 산업재해 교육 출장강사
  • 現) KISA 안전교육센터 직무교육(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실무) 출장강사
  • 現) 인천경기 노인복지회관 출장강사(인천 서구/미추홀구/검단/경기/광명 등)
  • 現)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자문노무사(산업재해 분야)
  • 前)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

자주묻는 질문

  • A
    A. 네, 가능합니다. 스스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인터넷 정보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노무법인 이산에서 무료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승인 가능성을 분석해드리고, 의뢰인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산재 승인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맡기시기 전에도 물론 가능합니다.
  • A
    A.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의학,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진술은 수십 개의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협조받는다면 증거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조받지 못해도 증거자료를 구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업주는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이지만, 사업주 협조와 상관 없이 승인받은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 A
    A. 아니오, 사실과 다릅니다. 주치의는 진단과 치료 전문가로서, “해당 질병이 진단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와 노무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자문의(특히 직업환경의학과 전문)및 법률전문가가 심의합니다. 승인의 핵심요건은 어디까지나 ‘업무 관련성 입증’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노무사의 전문 분야이며, 실제로 주치의는 산재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승인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 A
    A. 아니오,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 시, 산재보험료가 증가하거나 근로감독 대상이 되거나, 재해율이 높게 잡혀 공사를 수주하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보험료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고, 재해율 산정 시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료징수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A. 네, 가능합니다. 산재는 현재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때문에 발생한 부상·질병인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병가 중이거나 이미 퇴사했더라도, 충분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퇴직자 또는 휴직자입니다. 한편,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쩌지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할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 비협조 때문에 불승인될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후 신청하는 사건은 자료 확보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노무사의 충분한 현장 증거 수집과 업무특성 분석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산재 전문 노무사로 장기간 근무하며 정말 많이 다루고 경험한 영역입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안 될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받아야 할 보상을 놓친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A
    A. 산재 승인 시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라 하여 지출한 병원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끝난 뒤 신체에 남은 장해를 등급으로 평가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산재 승인을 받으면 그로 인한 합병증 또는 재발도 산재로 보호됩니다. 금전적, 비금전적보상 모두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