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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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청구권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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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산재와 회사와의 합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정해진 항목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입니다. 반면 회사와의 합의는 근로자의 과실, 회사의 안전의무 위반 등 법적책임을 따져 위자료, 일실수입 등 손해 전액을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산재로 보상을 받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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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대한민국 사회의 산재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회사에 해가 되는 일'이 아닌, '직장 생활의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