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아 강릉지사 공인노무사

이산HR그룹

산재 전문 노무사

이정아

강릉지사 공인노무사

전담분야

  • 근골격계
  • 직업성암
  • 폐암·폐질환
  • 과로사·뇌심혈관계

자주묻는 질문

  • A
    A. 네,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으며, 산재 신청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1조의2, 제 127조, 근로기준법 제 23조 등에서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A. 네, 산재 신청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인데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