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AA. 네,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으며, 산재 신청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1조의2, 제 127조, 근로기준법 제 23조 등에서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A. 네, 산재 신청에도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인데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