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부천지사 지사장

이산HR그룹

산재 전문 노무사

이승주

부천지사 지사장

전담분야

  • 근골격계
  • 직업성암
  • 폐암·폐질환
  • 과로사·뇌심혈관계
  • 소음증난청
  • 자살 및 정신질환

경력

  • 부천 지역 노인복지회관 MOU 체결
  • 경기 노인복지회관 출장 강사 (평택, 부천 등)
  • 유튜브 산재박사 TV 운영

자주묻는 질문

  • A
    A.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단된 상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조리 업무로 조리흄에 지속 노출된 분이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A
    A. 네 그렇습니다.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질병의 경우 질병을 진단받은 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질병 치유일자부터 5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