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
업무상 사고 불승인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 승인 사례
신청인은 약 10년 정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사업장에서 근무 중 계단에서 추락사고를 경험하고, 업무상 사고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와는 관련성이 없는 질병’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사고 -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승인 후 신청인을 설득하여 다시 업무상 질병으로 사건을 다시 접수하였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
수술을 받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사례
신청인은 약 14년 정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의 통증을 느끼고 이후 걷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MRI 촬영을 통해 『M48.06 - 척추협착, 요추부』를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근무 일정 및 경제상의 이유로 수술받는 것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수술받지 않은 상태’로 최초 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MRI 촬영만으로 산재를 승인받으셨고, 이후 재요양 절차를 통해 수술 치료받고 휴업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
건설 현장관리자의 산재 승인사례
신청인은 약 14년 정도 건설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장관리자는 상용직이며, 현장의 건설 일용직에 비하여 몸을 덜 사용하고 서류 작성 등 사무직 업무를 겸하기에 불승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명목상 관리인일 뿐 공사 일정에 따라 1년 내외로 계속 이직하셨다는 점, 철근공, 내장목공 등 다른 기공들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오히려 신청인은 혼자서 양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 증하여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
건설일용직, 제조업, 특수 직종 등 다수의 승인 사례 보유
건설관련 일용직(철근공, 배관공, 미장공, 용접공 등) 각종 제조업 근로자(캔 공장, 박스 공장, 주방용품 공장, 가구공장 등) 제주도 특수 직종(벌목공, 산업 잠수부, 머구리, 어선원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였고,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