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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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과거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 서명 날인란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삭제되었으며, 나아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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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산재 신청으로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업무상질병(직업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개별실적요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직업병 산재는 사업주 산재보험료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