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아 마곡지사 공인노무사

이산HR그룹

산재 전문 노무사

김승아

마곡지사 공인노무사

전담분야

  • 근골격계
  • 직업성암
  • 폐암·폐질환
  • 과로사·뇌심혈관계
  • 소음증난청
  • 자살 및 정신질환
  • 어선원 재해

경력

  • 現)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
  • 前) 노무법인 다울
  • 前) 코오롱글로벌 인사팀

자주묻는 질문

  • A
    A. 산재 승인 여부는 직력, 작업내용, 의학적 인과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노무사는 공단 심사 기준과 조사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 필요한 자료 수집부터 재해경위 정리·의학의견 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연이나 불승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A
    A.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단은 근로자 진술과 객관자료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노무사가 대신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 내용을 입증하여 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 A
    A.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내역, 문자, 사진, 현장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간접자료로 근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누락이 흔해, 실무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근로사실을 설득력 있게 구성합니다.
  • A
    A.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가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특히 근골격계·뇌심혈관계·호흡기 질병에서는 개인 요인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입증이 중요합니다.